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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4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06,589원과 그중 49,710,309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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