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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5노168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유죄로 선고된 부분의 양형에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너무 무거운 형(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배임의 범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정한 대가를 취득하고자 철강 매매계약을 추진한 점에 비추어 배임의 동기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냉장고의 담보가치 높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H 원심에서 줄인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에 위와 같은 담보제공 사실을 숨겼다. H에 철강을 공급하는 업체가 H의 덤핑 유통사실을 알게 되면, H가 장차 정상적으로 철강을 공급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므로 원심의 무죄 부분은 취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검사)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범의 등을 부정하였다.

① 전매할 목적으로 철강을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상 그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냉장고의 가치가 부풀려진 사실에 관하여는 D 등의 기망으로 인해 피고인 역시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 등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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