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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2:1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반품할 택배 물건을 맡기려 할 때,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67세)가 "오늘 택배 온대" 라고 반말을 한 것에 시비가 되었다.

그 무렵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목덜미를 잡아 당겨서 넘어뜨린 후 몸을 밀치며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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