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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1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F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부결하고, ② 그 후 피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주식 양도 통지 사실 및 위와 같은 이사회 승인 부결 사실을 숨겨 피해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주식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체적 귀속 여하에 관계 없이,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사실오인 및 배임죄의 법리에 관한 오해에 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하거나 고려하였다.

즉 ① 피고인이 2004. 6. 4.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함)의 이사회에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고만 함)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승인요청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위 승인요청에 따라 다음날 실제로 F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F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③ 위 승인요청서가 이사회 회의록 및 결의서와 같은 날 한꺼번에 작성 및 공증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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