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관계 원고는 경기 양주군 B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가구 제조업 영위 원고는 2004. 9. 9.부터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운반기계, 자동화설비, 일반목제가구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4. 3. 5. 무렵부터는 위 사업장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가구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D, E, F, G(이하‘ G 등’이라 한다) 등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다. 원고의 G 등에 대한 해고 통보 1) 원고는 2015. 7. 31. G 등에게 C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원고는 위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 있는 가구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두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G 등의 공장 출입 1) G 등은 2015. 8. 1. 9:00경 가구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2) G 등은 2015. 8. 19.부터 2015. 9. 5.까지 3회에 걸쳐 위 가구공장에 들어가 가구완제품을 반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원고는 수사기관에 G 등을 특수절도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G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G 등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구 및 집기류를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