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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화성시 C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42,370,8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임에도,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인 D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위 D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5. 28.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179,833,050원을 수표 출금한 후, 이를 2010. 6. 3.경 D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체납세금의 일부가 납부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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