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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노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6.88g(증 제1호), 필로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징역 1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K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3.경 K과 함께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으로 가서 필로폰 밀수대금 2,200만 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L’에게 송금하고, 2014. 4. 5.경 K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L’과 접선, 밀수할 필로폰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후 위 ‘L’은 2014. 4. 9.경 필로폰 416.29그램을 신발 밑창에 은닉하여 중국발 인천행 중국남방항공(CZ) 671편 국제등기우편물 편으로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16:25경 부산 중구 M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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