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3.24 2018가합5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반소청구 중 피고(반소원고) D, E의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지역조합이다. 2) 피고 B은 2006. 2. 6.부터 2016. 2. 3.까지 원고 조합의 (비상임 및 상임) 조합장으로, 피고 C은 2006. 3. 28.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00. 2. 1., 피고 E은 1994. 2. 1. 각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F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출하선급금 지급 안 건 : 출하선급금 지급기준 결정 승인(안) - 제안 이유 : 2014년도에 승인한 출하선급금 기일이 경과하였음. F에 다시 지원하여 (출하선급금 지급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수익 등 고려) 사업신장을 기하고자 제안한 것임 - 채권보전 : 신용으로 하되, F 대표이사가 보증 - 내용 : 출하선급금 지급금액 6억 원, 의무출하물량 60억 원, 만료일자 지급일부터 1년 1) 피고 D은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 등 담당 주임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5. 10.경 원고 조합 이사회에 원고 조합이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

에 F 대표이사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외에는 신용조사를 한다

거나 채권보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6억 원의 출하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하선급금 지급기준 결정승인 안건을 기안하여 부의하고, 담당 과장 피고 E, 상임이사 피고 C, 조합장 피고 B은 위 기안 내용이 원고 조합에 적용되는 여신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하였으며,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