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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08 2014고단3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1: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불상의 안전상황팀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고, 또한 2013. 11. 29. 03:50경 위 강원랜드 카지노 안전상황실에서 출입제한을 신청할 목적으로 직원인 C에게 위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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