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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14 2014고정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4. 21: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B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발행의 C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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