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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9:1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F 그 랜 져 차량을 후진으로 갓길에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할 때, 뒤에 있는 피해자 G( 남, 35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차량으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 다가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차 후 E에게 다가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리고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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