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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이를 부당이득에 대한 대물반환약정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각각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72 | 지방 | 2016-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72 (2016. 6.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당초 수탁자 명의로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8.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으로서,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약정에 기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1.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OO은 2013.4.27.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당시 실질적인 자금을 부담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다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OOO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신탁법」에 따른 해지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수탁자에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OOO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청구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OOO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인 김제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고,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자인 OOO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과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어 명의신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2013.5.22.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이를 부당이득에 대한 대물반환약정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각각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6.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2.26.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2013. 7.10. 대물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5.22.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2.2.3. 청구인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징금 OOO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2.2.10.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를 OOO을 2012년 2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인과 OOO은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이 경우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취득자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 취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자 명의수탁자인 OOO은 2013.4.9. 대물반환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은 2013.4.30. 확정된 사실이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70조 각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OOO이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실제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OOO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OOO으로부터 부당이득에 대한 대물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이는 당초의 명의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대물반환약정을 하여 이 건 아파트를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나중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대물반환약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명의신탁단계에서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와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각각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후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명의신탁자 명의로 공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청구인의 경우와는 사례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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