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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6:20 경 대구 달성군 세 천 북로 20에 있는 세 천 삼정 그린 코아 더 베스트 2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 경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적발시간,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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