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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7구단9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2.경 피고에게 2015. 7.경 발병한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등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원고가 내세우는 “변이형 협심증과 불안장애”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을 1, 2, 5, 7의 각 일부 기재는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8, 을 2~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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