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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3 2016구합454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1. 2. 23. 입국[체류자격: 제조업(E9-1)] 2015. 12. 18. 난민인정신청

나. 2016. 1. 6.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6. 3.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6. 10. 27.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서 2006~2007년경부터 시아파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수니파 이웃들로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협박을 당하거나, 수니파 이웃들과 다툼을 벌인 적이 있고, 특히 2006년경에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문을 읽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도 있으며, 2013년 2월경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이웃 수니파 사람들이 원고가 집으로 돌아오면 원고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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