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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9 2017구단5998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마을은 시아파가 다수인데 원고의 숙부 3명이 시아파 여성과 결혼하여 시아파로 종파를 변경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은 수니파인데 둘째 숙부가 2009.경 가족들에게 시아파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2015. 2. 15. 휴가차 귀국하여 밀라드(종교행사)를 하려고 하자 숙부 3명과 60~70명 정도의 시아파 사람들이 사원으로 찾아와 총을 쏘며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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