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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20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상가 405호의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2012. 3. 12.경부터 2012. 5. 17.경까지 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405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인 주거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택법위반자 고발(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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