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4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7:26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군내면 승진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 레몬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