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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8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8.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4. 02:17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 평소 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전 처벌 후 약 5년 간은 범행하지 않았던 점과, 기존 처벌의 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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