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5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 일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