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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8 2017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2279번 길 12에 있는 화신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에 있는 한일 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전에 한 음주 운전행위로 단속된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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