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전기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6.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L 외 1필지 지상 G연립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전기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0.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 H, G연립 재건축조합장 I는 2013. 5. 29. ‘도급사 D(소외 회사)에서 외주업체 C(원고)에게 지급할 전기공사비 36,000,000원을 G연립 일반분양 701호 입주시 입주잔금에서 B(피고)가 위 대금을 입주자 J으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비지급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M과 현장책임자 H은 2013. 6. 3. ‘전기, 통신, 소방은 도면과 적합하게 시공되었고, 도면 외 시공은 현장소장과 협의 하에 시공되었으며, 모든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준공확인서(갑 3호증)에 서명하였다. 라.
한편 N 등 14인은 2013. 8. 1. 완공된 건물 중 7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J에게 '2013.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J은 2013. 8. 7. 매매잔금 160,000,000원 중 115,000,000원은 피고에게, 나머지 45,000,000원은 K에게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지급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