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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07 2015가단34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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