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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4가단11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8호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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