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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7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 즉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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