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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36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옆을 지나가다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게 되자 화가 나 선거유세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선거유세차량의 훼손으로 선거관리의 효용성이 저해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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