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공장의 생산관리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C-3-9(일반관광)’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2명의 몽골 국적의 D(E생), F(G생)에게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9. 3.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C 주식회사의 공장의 현장잡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단속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찾아왔을 때 비자를 가져오지 않아 돌려보냈을 뿐,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2명의 몽골 국적 외국인 2명을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사건 현장을 직접 단속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 소속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몽골 사람 2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