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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9 2014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횟집 주방장으로, 2014. 12. 18. 03:13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C(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술을 마시다가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위 C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 모닝 승용차를 세워두고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같은날 03:40경 신고를 받은 포항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27세)이 위 E식당 앞 노상으로 출동하였다.

이에 C는 위 G에게 모닝 승용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갑 분실건과 관련이 없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고 하노, 내한테 장난치나, 내가 칼로 모가지 그어 버린다,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제, 이 씹새끼야, 니 경찰 아니가 장난치나, 빙신 같은새끼 똑바로 못하나, 빙신 같은 경찰 아니가”라고 소리를 치며 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체포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계속해서 위 G의 근무복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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