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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45384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의 정본이 2014. 10. 7. 원고의 소송대리인 중 1인인 법무법인 BA 담당변호사 BB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0. 23.에야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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