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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6651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경 피고의 시아버지인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5,400만 원은 2010. 5.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 6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중개인을 통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전액을 받은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실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원고가 반환한 6,000만 원과의 차액 상당인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실제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5,000만 원임에도 그 액수를 착오하여 6,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의 2)에는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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