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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노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아니다.

나) 피고인 C은 2014. 7. 말경 머리를 다쳐 2014. 8.까지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P, AQ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X, CY, D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X 파의 일원으로 역전 파와 대치하던 중, 피고인 CX이 X 파의 대표로서 역전 파의 대표로 나온 피해자 DK와 상황을 해결하기로 하고, X 파와 역 전파가 대치하고 있던 장소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외딴 곳으로 가서 일대일로 싸움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CX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H, I, J, L, M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 피고인 CY에 대한 사실 오인) A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Y이 AG을 통하여 다른 X 파 조직원에게 피해자 DH에 대한 보복 폭행을 지시하여 X 파 조직원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 A ( 병합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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