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A, F 생)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역 주변에서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17.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시장 사거리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심부름 대금 명목으로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19. 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0.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과 플라스틱 호스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1.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3. 경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소유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2.67그램을 보관하고, 상자 안에 필로폰 약 0.83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3.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역 주변에서 위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