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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7도19741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변호 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99,900,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D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변호 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D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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