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출국명령서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강제퇴거 처분과 함께 외국인의 출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