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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109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969,797원, 피고 C은 1,601,329원, 피고 D는 1,838,900원, 피고 E은 1,5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광정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가 2003. 1. 2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1. 18.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상의 지하 2층, 지상 9층 아파트에 관하여 2004. 12. 8. 세광정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에 따라 별지 토지 소유권변동 현황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3. F, G을 거쳐 2015. 5. 7.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집합건물인 아파트 중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이하 그 호수로 약칭한다)은 별지 집합건물 소유권변동 현황표 기재와 같이 순차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1부터 5까지, 을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아파트가 모두 세광종합건설의 소유에 속하다가, 402호는 H이 2009. 6. 19.에, 502호는 H이 2009. 3. 20.에, 702호는 피고 C이 2008. 6. 9.에, 801호는 I이 2007. 11. 26.에, 802호는 H이 2009. 9. 23.에, 901호는 I이 2007. 11. 26.에 각 그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함으로써, 102호, 202호, 301호, 302호, 601호, 602호 건물은 F 등이 2010. 11.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당시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 이후 구분건물을 양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은 그러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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