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17,395,38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7. 30. A, E, F의 공동 명의(각 1/3 지분씩)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 A은 2005. 6. 29. 이 사건 건물의 1/3 F 지분에 관하여 2005. 6.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건물의 2/3 지분권자가 되었다.
3) H은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V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1/3 E 지분을 매수하여 2008. 9. 25.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원고는 201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P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1/3 H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2011. 10.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 등 1) E은 2004. 2. 2.경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인 A, F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2층(방 3개와 거실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있음)을 G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2004. 2. 15.~2006. 2. 15.)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G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2) 그 후 A은 2008. 9. 17.경 그 당시 자신과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던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3층은 A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H이 각자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1/3 H의 지분을 취득하고서, 그 무렵 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H과 I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한편, I은 2008. 9. 25.경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권자인 H과 사이에,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