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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7가단360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I이 201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654호로 공탁한 6,090,704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5. 1. 22. 설립되었는데, 망 J(2015. 8.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2. 5.부터 2012. 1. 12.까지 원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는 1999. 2. 5.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2. 2. 5. 사임하였으나, 2003. 2. 5. 다시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2. 2. 11.에는 이사장에 취임하여 2015. 2. 5. 이사 및 이사장을 사임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과 피고 B는 그 슬하에 나머지 피고들을 두었다.

(3) ㈜K(1990. 6. 5. 설립, 이하 ‘K’이라 한다)는 발행주식수 30,208주(보통주, 1주의 금액 5,000원)의 회사로서 진주시 L 대 4646.3㎡ 및 그 지상 단층 재래식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인 위 시장건물을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점한 상인들에게 특정 호실의 위치와 면적에 상응한 주식(주권 미발행)을 발행한 후, 그 각 주권과 각 호실의 사실상 소유권이 일체화되어 거래되도록 관리해 왔다.

(4) 망 M(이하 ‘M’이라 한다)과 망 N(이하 ‘N’이라 한다)은 부부인데, M은 이 사건 시장건물 O호(3.3평, 175주)에 관한, N은 P호, Q호(각 3.3평, 각 175주)(이하 위 각 호실을 각각 ‘O호’, ‘P호’, ‘Q호’로, 묶어서 ‘이 사건 각 점포’로 각 칭한다)에 관한 각 주권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와 N 사이의 대출거래 (1) N은 원고로부터 진주시 R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4억 2,500만원)로 1993. 5. 7.경부터 2002. 3. 22.까지 5회에 걸쳐 자금을 대출받아 오던 중, 2002. 3. 30. 1억원을, 이율 연 7.8%, 변제기 2005. 3. 30.의 각 조건으로 추가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N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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