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I이 201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654호로 공탁한 6,090,704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5. 1. 22. 설립되었는데, 망 J(2015. 8.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2. 5.부터 2012. 1. 12.까지 원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는 1999. 2. 5.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2. 2. 5. 사임하였으나, 2003. 2. 5. 다시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2. 2. 11.에는 이사장에 취임하여 2015. 2. 5. 이사 및 이사장을 사임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과 피고 B는 그 슬하에 나머지 피고들을 두었다.
(3) ㈜K(1990. 6. 5. 설립, 이하 ‘K’이라 한다)는 발행주식수 30,208주(보통주, 1주의 금액 5,000원)의 회사로서 진주시 L 대 4646.3㎡ 및 그 지상 단층 재래식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인 위 시장건물을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점한 상인들에게 특정 호실의 위치와 면적에 상응한 주식(주권 미발행)을 발행한 후, 그 각 주권과 각 호실의 사실상 소유권이 일체화되어 거래되도록 관리해 왔다.
(4) 망 M(이하 ‘M’이라 한다)과 망 N(이하 ‘N’이라 한다)은 부부인데, M은 이 사건 시장건물 O호(3.3평, 175주)에 관한, N은 P호, Q호(각 3.3평, 각 175주)(이하 위 각 호실을 각각 ‘O호’, ‘P호’, ‘Q호’로, 묶어서 ‘이 사건 각 점포’로 각 칭한다)에 관한 각 주권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와 N 사이의 대출거래 (1) N은 원고로부터 진주시 R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4억 2,500만원)로 1993. 5. 7.경부터 2002. 3. 22.까지 5회에 걸쳐 자금을 대출받아 오던 중, 2002. 3. 30. 1억원을, 이율 연 7.8%, 변제기 2005. 3. 30.의 각 조건으로 추가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N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