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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8635
건물등철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선정 당사자),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E 지상에 있는 F 시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시장 건물’ 이라 한다) 은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장 건물 지층 U 호 내지 H 호, 2 층 J 호, K 호, L 호, 3 층 M 호 내지 N 호의 구분 소유자이다.

피고( 선정 당사자, 이하 ‘ 피고’ 라 한다) B은 이 사건 시장 건물 1 층 O 호, P 호의 구분 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시장 건물 1 층 Q 호의 구분 소유자이고, 이 사건 시장 건물 지층, 1, 2, 3 층의 배치도는 별지 3 도면과 같다.

다.

선정자 D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시장 건물 1 층 O 호, P 호에서 ‘R’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의 임차인 소외 S은 이 사건 시장 건물 1 층 Q 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시장 건물 1 층 O 호, P 호의 벽면에서 돌출된 형태로 별지 1 도면과 같이 유리벽 시설물, 바닥 시설물, 계단( 이하, 위 시설물들을 통칭하여 ‘ 제 1 시설물’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선정자 D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시장 건물 1 층 Q 호의 벽면에서 돌출된 형태로 별지 2 도면과 같이 샌드위치 판 넬 시설( 이하, ‘ 제 2 시설물’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S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 4, 5호 증, 을 가 제 1, 3호 증, 을 다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영상, 제 1 심 감정인 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공용부분 무단 변경과 점유로 인하여 지하층의 환기가 되지 않아 썩어 가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원고가 손해를 입고 있다.

이 사건 시장 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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