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3 2019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06:20경 거제시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