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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32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06. 6.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8. 말경부터 C를 만나기 시작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수시로 C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주고받았는데, 그 중 2015. 9. 4.부터 같은 달 5.까지 900회 가까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가운데에는 피고가 C와 성적 행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 C가 혼인 중임을 알 수 있는 내용, 피고가 C에게 불륜을 의심하는 원고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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