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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6000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7.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7. C와 이혼하여 C와 사이에 2명의 아들(1남은 2002년생, 2남은 2006년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7. 8.경 C를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냈고, 2017. 12. 18. 제주시 D 근처에 있는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C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2018. 3.경까지 교제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6. C와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파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폭언, 음주습벽 등으로 부정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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