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7 2016가단2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 7. 31.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10. 4. 피고로부터 16,000,000원을 변제받았고, 그 이후 다시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6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원고와 피고의 사촌인 C이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와 C이 같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2008년말경과 2009. 4. 27. 원고와 C에게 음식점 영업비용을 빌려 주었고, 2009. 6. 24.경에는 위 음식점이 있는 건물이 경매를 당하자 원고와 C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주고, 원고와 C이 대출원리금을 갚기로 하였는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금원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내지 C이 피고에게 변제한 돈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을 제1호증 내지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