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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2:36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바다마을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부로 234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는 ‘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표시상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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