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0 경 부천시 춘의 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209번 길 63에 있는 대성 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관련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9%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