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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103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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