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103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