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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5. 선고 69도784 판결
[가중뇌물약속·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간수자도주원조·직무유기·강도살인·사체유기·도주][집17(2)형,120]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설시나 반증이 있어야 하는가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것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학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의 확신단계에 들어서지 않는 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볼 때, 검찰신문 이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공소범행은 물론 관련 피고인의 공소사실 까지를 모두 시인 하다가 후에 그것을 번복한 피고인 2, 피고인 1, 3, 4 등의 진술 및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5들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1의 살해 사체유기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소외 2의 진술과 그것을 정항적으로 보강 또는 뒷받침하고 있다는 증거들만이 이 사건에 관한 증거의 대강을 이루고 있고, 더구나 위에 본 피고인들의 진술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증거들은 그 단독으로나 종합적으로나 그것만으로는 본건 피고인들이 진범임을 증명 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에 본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그 각 진술을 하게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는 데 역점을 두어 판단하고 있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의 주된 줄거리는, (1) 이 사건 범죄는 지능이 뛰어나기 짝이 없는 피고인 2를 비롯한 피고인 5,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라는 사람들이 사전에 완전범죄를 꿈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이 탄로날 경우에 대비하여 소론과 같은 가지가지의 수사장애(함정)를 만들어둔 용의주도한 범행으로서, 검사에 의한 예리한 추궁끝에 비로소 하나 하나 베일이 벗겨짐에 따라 위에 본 사람들(다만 공소외 3 제외)과 피고인 3, 4 등이 부득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것이고, 그 각 진술은 소론의 관계증거에비추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원심은 위에 본 이 사건과 범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각 진술과 관계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해버린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고,(2) 공소사실에 부합 되는 증거는 반증이나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그것을 배척함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위에 본 판례를 따르지 안했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론과 같은 본건 범죄와 그 범인들의 각 특수성 기타 소론이 적시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아도 위 각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판결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을 배척하는 합리적인이유설시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대법원 1968.6.20. 선고 68도449사건 판결 참조), 앞서 본 원판결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 것이라는 소론도 받아드릴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증거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유탈 했다고 논지가 공격하는 증거 가운데, 피고인 김금식이가 제1심(제9차 변론시까지)에서 그 자신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과 피고인 최상욱이가 역시 시인하는 진술을한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소론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지 못할바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밖의 증거는 피고인 김금식, 최상욱, 여광석, 이석연 그리고 위 정대범 등의 앞서서인 진술 이외의 것에 속하는 것들인바, 이것들은 모두 그 단독으로나 종합적으로나 그것만으로는 본건 피고인들이 진범임을 증명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이미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그와같은 잘못은 피고인들의 본건 공소범행을 시인하는 진술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이상, 이 사건에 무죄의 선고를 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할 것임으로, 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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