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4. 01. 선고 2014나22187 판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기단-111362(2014.06.17)

제목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접수 제144355호"를 "접수 제14355호"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00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3.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접수 제

00000호"를 "접수 제00000호"로 바꾸고, 제6쪽 제1행에 이어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

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0.0 선고 2006다000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00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선고 2009다0000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강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1. 3.23. 매매예약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인 2013. 2. 1.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접수 제144355호"는 "접수 제14355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