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16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합자회사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4행 “시행 후인” 다음에 “2003. 8. 8.경 또는”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명의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피고 성창레미콘에 대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자신이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C을 통해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피고 B의 대표사원인 C이 원고의 상황이 안정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이 피고 B에 대하여 위 명의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구하고, 피고 성창레미콘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선택적으로 주장하여 피고 B을 대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성창레미콘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