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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노41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그 차량을 매도하고 약 3개월분 할부금만 납부하고 그 후부터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절차 중 피해자 측과 매월 366,000원씩 96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현재 4회분까지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언급한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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