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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9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8. 00:00경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족상담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5만 원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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